대형화물차 업체 10년간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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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업체 10년간 가격 담합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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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 1160억여원 과징금 부과…현대차 717억여원으로 '최고'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국내외 대형화물차 제조·판매사들이 약 10여 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담합해 온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 대해 답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대우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해서는 약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을 자진신고한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담합의 대상이 된 차종은 8톤급 이상 대형화물차 즉, ´덤프´, ´트랙터´, ´카고´ 등으로, 적발된 7개 업체가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실적이나 가격인상 계획 또는 할인율 , 손실율부터 할부금리 등의 금융 관련 정보를 비롯해 거의 모든 영업정보를 관계자 모임이나 이메일, 전화통화 등으로 공유해왔다.

이 같은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경쟁사 가격을 따라가겠다’, 또 ‘경쟁사가 자사 가격을 따라온다’는 식의 많은 문건들이 발견돼 가격담합까지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2011년 사이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수입차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도 답합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현대자동차는 717억23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외국계 국내법인 중에는 볼보그룹코리아가 169억8200만원의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고객들이 공정위를 통해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는 없더라도 집단 혹은 개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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