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보험사기 방조’ 의사 항소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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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험사기 방조’ 의사 항소심 선처
  • 하병도 기자
  • 승인 2013.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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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진료 기록을 조작해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타내고 환자의 보험 사기를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의사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최씨는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치료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했고, 허위 진료로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용이하게 했다”며 “다만 사기방조죄의 정범 중 일부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공소 사실을 다투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씨는 입원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182회에 걸쳐 보험금 1억229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줘 환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1억6180만원을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서도 “최씨가 수술 장소 제공과 환자 유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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