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형사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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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형사5부 배당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7.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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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관 봐주기 등 의혹 종합해 사법처리 수위 결정할 방침
지난 5월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 이용구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경찰 조사 받고 나오는 이용구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내 관련 부서에 배당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송치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전 차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경사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함께 최종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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