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구글, K웹툰 정조준…수수료 과다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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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구글, K웹툰 정조준…수수료 과다 인상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6.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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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수수료 전 앱으로 확대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자 불만 고조…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우려 나와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서 게임부터 웹툰 등 비게임분야 앱까지 수수료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플렉스의 공룡 화석. 사진=구글홈페이지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서 게임부터 웹툰 등 비게임분야 앱까지 수수료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플렉스의 공룡 화석. 사진=구글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웹툰 등 비게임 앱까지 앱마켓 수수료를 확대할 계획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부터 웹툰 등 비게임분야 앱까지 수수료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글은 지난 3월 수수료 인하 내용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년 첫 100만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고 100만달러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구글은 지난 24일 동영상, 오디오, 도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15%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웹툰, 웹소설앱도 포함된다. 단 안드로이드TV, 안드로이드 오토, 웨어OS 등 기존 스마트폰 이외에 여타 운영체제(OS)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국회 대응 나섰지만 여전히 ‘공회전’

지난해 구글이 운영체계(OS)의 독점적 지위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강제하겠다고 나서자 국회도 여·야가 합심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한미 통상 우려 등으로 야당이 법 개정을 미루면서 법안소위까지 가지도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결국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논의에 다시 나섰다.

콘텐츠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지난 3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를 시작으로, 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웹툰·웹소설 관련 협회 8곳에서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 21일 성명문을 내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도서 등을 공공재로 다루며, 근래에 K-스토리로 각광 받고 있는 웹툰이나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웹소설은 이러한 K-스토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1일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성명문을 내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사진=한국전자출판협회
21일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성명문을 내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사진=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국회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산업 진흥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해 문체위에서 소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7월과 8월에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고 9월에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앱수수료 인상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우려

결국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인앱결제 가격 차이를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애플 iOS의 경우 이미 30% 수수료가 붙는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iOS용 앱의 인앱결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체로 iOS에 올라온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보다 20% 비싸다.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율을 반영한 요금 책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후 콘텐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지만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구글이 앱수수료를 15%로 낮춘다고 해도 그것은 가격의 문제이고 사업자가 '인앱이냐 아니냐'라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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