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소상공인만 가슴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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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소상공인만 가슴앓이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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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원회의서 법적 가능성 불구 반대
지급능력 부족해 폐업‧일자리 감소 불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 단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찬성은 11표가 나온 반면, 반대15표가 나왔다. 사실상 최종적인 최저임금 결정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긴 실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국내 경제의 K자형 회복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 능력에서 양극화가 이뤄지는 점에 따라 지급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적으로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제4조)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노사갈등에 따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점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지급능력 부족으로 고용 감축을 통한 고정비용 축소까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74.1%로 조사됐다. ‘사업체 경영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소상공인 75.6%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신규 고용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43.8%는 ‘현재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까지 불러올 것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될 경우 13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56만3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보다 경제 변화에 대응 능력이 좋은 중소기업도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뜻이다. 임금지급능력이 부족한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많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2019년 16.5%, 작년 15.6%에 달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당장의 생계도 꾸려나가기 어려운 시점에 차등적용 무산에 이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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