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이자 303억 더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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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이자 303억 더 챙겼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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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현직 임직원 7명 '컴퓨터 사기' 혐의로 기소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수백억원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올려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321개 외환은행 영업점, 영업점장 675명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대출 총 1만1380건의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조작해 고객 4861명에게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다.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기기 혐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직접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 등의 조치를 의회하고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협의한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받은 이자는 고객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검찰 수사 이후 전산시스템에서 승인금리와 실행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진행될 수 없도록 했으며 금리를 변경할 때에는 대출 고객으로부터 약정서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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