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상태바
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2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 없고 원고의 영업중단이 계약 해지 원인 제공”

[매일일보]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8월 유명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는 A사와 5년 계약을 하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A사는 인테리어·전기·가구공사 등을 해줬다.

3년이 지난 2011년 7월 박씨가 ‘매월 적자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다음 달 박씨가 실제로 편의점 운영을 중단했을 때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

A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뒀던 박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A사의 요구대로 417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해지 위약금 28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1630만원과 기타 비용을 더한 5570만원에서 계약보증금 1400만원을 뺀 금액이었다.

박씨는 “계약 당시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사비용도 과다 산정됐다”면서 지난해 11월 “4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 유지 시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가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박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 판사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점, 박씨가 3년 동안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14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박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해 A사가 박씨에게 총 1790만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