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울리는 연리 1000% 불법대출 ‘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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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울리는 연리 1000% 불법대출 ‘댈입’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6.2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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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게임템 등 구입비용 대여 광고
대출 이틀째부터 원금의 30% 요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댈입해드려요”, “당일 비대면 꽁돈 10만원 가능”

불법대출의 손길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소위 대리입금의 줄임말인 ‘댈입’이 기승이다. 불법대출업체들은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지각비, 수고비의 명목으로 연 1000%대 고금리 부과해 돈을 갈취하고 있다.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도 서슴없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총 29만893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규모다.

특히,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가 급증했다. 대부광고의 주무대는 접근성이 좋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광고 내용은 주로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비용을 대여해준다는 ‘댈입’이다. 

수요는 나쁘지 않다. 불법대부업체가 노력하지 않아도 청소년이 댈입을 찾아나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리입금, #댈입 등 해쉬테그를 달고 필요한 금액을 댈입 해달라는 글은 SNS상에서 흔하다.

적으면 1만원 내외를 빌리는 거라 당장 내일이라고 갚을 수 있을 거 같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소액이라도 이자가 붙으면 갚아야할 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지각비, 수고비 등의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 대출 이틀째부터 원금의 30% 이자가 붙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연이율은 1000%가 넘기도 한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린 학생의 부모와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대출 시 이름, 생년월일, 본인과 부모님 전화번호, 학생증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넘겨받기 때문에 가능한거다.

댈입한 학생이 가해자로 변질되는 경우도 흔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당한 댈입 피해 행위를 똑같이 동급생, 후배들에게 실행하기도 하는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댈입 논란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몇해 전부터 댈입 문제를 인지하고 근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출광고 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보통 불법대출업자들은 댈입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를 2~3주 정도 짧게 쓰고 바꾼다. 금감원이 해당 번호를 이용중지 시켜도 통하지 않는다. 게시글도 짧게 노출시켰다가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글을 삭제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행 연 24%, 7월 7일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가 SNS를 통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까지 유인하고 있다”며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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