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만 1년 째
상태바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만 1년 째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2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간 조사에 '시간 끌어 사건 희석 의도" 추측 나돌아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에 뛰어든 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예상과 다른 장기간 조사에 공정위가 섣불리 나선 것 아니냐, 시간끌기로 사건 무마하려는 작전이냐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CD 금리 담합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위원회 심의에 부칠 마무리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CD란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해 발행하는 무기명 증권으로 보통 증권사를 통해 유통된다. CD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 금리에서 최상·하위 값을 뺀 나머지를 평균해 정해지며 은행들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CD금리 산정에 은행과 증권사 간 결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7월 17일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담합 조사에 착수,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시작 당시만 해도 조사기간이 1년을 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가 조사 후 파장 등에도 불구 의욕적으로 조사에 돌입하는 점 등에 비춰 이미 사전조사나 제보로 혐의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라는 관측이 컸기 때문이다.

조사 착수 당시 일부 금융회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밀약 사실을 제보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자 조사 기간이 길어진 배경에 대해 서로 다른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잘못된 제보에 의존한 채 '헛다리를 짚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이 제공한 제보가 사실은 쓸모없는 정보로 판명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최근 법원이 보험사 간 공시이율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담합이 아니라며 담합의 의미를 엄격 해석,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도 공정위로서는 CD금리 담합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는 공정위가 결정을 못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자 지난 2일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모아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26일 CD금리 담합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의 첫 심의위원회가 있어 이 날 담합에 따른 피해 사항을 명확히 소명해 담합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