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심의 거쳐 졸업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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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심의 거쳐 졸업 후 삭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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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교육 2017년 정규과정 포함…내년부터 부적응 학생 대상 대안학급 운영 가능
▲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10시간짜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에 전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이 학교별로 설치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1년에 10시간으로 운영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학급별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학기부터 300개 학교에서 어울림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2학기부터 100개교에 대해 대안교실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정보공시에 기존 또래조정(교육부), 또래상담(여성가족부), 자치법정(법무부) 외의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교 자율의 예방활동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꿈키움학교’를 2학기에 1000개교, 내년엔 3000개교 이상을 선정해 재정 지원도 한다.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한해 처벌에 앞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피해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부여하면 가·피해학생간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뒤 자치위원회가 그 결과를 참작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를 신청할 때 가해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즉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범위를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기관만 치료비 지원기관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전학·퇴학 될 경우 대안교육 기회를 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또다시 저지르면 가중조치하고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 오는 것도 금지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지되는 현행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 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에 바로 보고하고 처리 단계별로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했다.

학교폭력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로 축소·은폐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17’을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일반고는 현재 1명당 20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고위험학교는 같은 기간 1명당 1∼7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교내에 100만화소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올해 13만대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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