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 현진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17개 협력업체에 철근 단조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내부 원가절감을 위해 2011년에는 전년보다 8∼12%, 2012년에는 전년보다 15%씩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이 같은 인하율을 각 수급자의 업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인하해 현진소재는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단가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르지 않은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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