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벤처 일반산업단지조성 '급제동'···지역민 산단 지정 무효확인 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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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 일반산업단지조성 '급제동'···지역민 산단 지정 무효확인 訴 제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6.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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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산단 절차법 위반 등 부당한 사유재산 갈취행위 즉각 중단’ 촉구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추진해온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용재결 등 갖가지 절차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산단 개발에 험난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세종벤처산업단지(주)는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대 약 589.976㎡에 대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기간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로 고지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에 세종 심중산단불법저지협의회(가칭) (이하 세종산단저지회)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 종친회 외 55인의 명의로 8일 대전지방법원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 개발사업의 주체인 세종벤처산업단지(주)가 실제로는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적격 업체로 상당한 사항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이 있음에도 세종시가 고의적인 방조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주요 부당행위로는 ‘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의 위법성, 사업 기간 연장·변경승인의 위법성, 사업 자금조달 방법의 위법성, 수용재결 신청의 위법과 사업인정의 실효 등 심각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본건 산단 개발의 지정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산업단지(주)는 해당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고의적 묵인하에 토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음은 물론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전분양까지 해왔다고 일갈했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실상 토지 강탈 수준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협의 보상을 거절한 토지주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및 강요로 무수한 정신적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실제 일부 토지주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지경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 세종벤처산업단지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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