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 짝퉁의 습격, 그러나 막아낼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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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국 짝퉁의 습격, 그러나 막아낼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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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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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레이저 피부 리프팅 분야 의료기기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U사를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조품, 짝퉁들이다. 이러한 모조품과 짝퉁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많이 나온다.

중국 광저우, 동관, 선전 등 광동성 지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조품 의료기기들이 조금씩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업체 A사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 중국 지식재산 보호 환경에 대한 불신과, 중국 업체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받아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해가 계속해서 쌓이는데도 법적인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소개를 받게 된 중국 지재권 분야 전문 특허 로펌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막고 모방‧모조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A사가 중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현황을 전부 점검하고, 모방‧모조품 업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리들을 선별하는 것이었다. 이에 선별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권리행사 전략을 만들어냈다. 보통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품 몇 개를 확보해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모조품 제조 공장들은 잠시 숨었다가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침해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피해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침해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민사적 접근보다는, 중국의 공상국, 위생국, 공안국의 공조 하에 진행되는 형사적‧행정적 단속을 통해 생산 공장 조직을 일시에 일망타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생산공장 조직을 일시에 일망타진하는 전략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중국 공안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안국은 모조품 침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A사 단독의 권리행사보다는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 기업들의 합동 권리행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하에 미국 의료기기 업체와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중국에서의 형사적‧행정적 단속은 사전 정보수집과 보안 유지가 생명이다. 중국 현지 조사업체를 통한 2달간의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광저우의 4개 공장에서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들 공장 모두 한 명의 대표가 운영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상당한 물량의 피부미용 관련 기기가 이 공장들에서 생산되어 중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침해 정황과 그 증거들이 확인되자, 중국 공안국‧상표국‧위생국의 공동 침해 단속이 결정됐다.

침해 단속은 새벽 4시에 광저우 바이윈취 공안국에 집결한 120명 규모의 SWAT 1개 중대가 집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중 SWAT 20명은, 우선 공장 대표의 자택을 새벽 5시에 습격해 대표 일가족을 전부 체포했다. 그리고, 25명 씩 4개조로 나뉘어 4개 공장에 각각 배치된 SWAT 대원들은 오전 8시 45분에 4개 공장을 동시에 습격했다.

공장 무력 진입이 시작된 지 10분도 채 안되어 공장 내 모든 인력들이 진압됐다. 그리고, A사와 미국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필자가 함께 진입해 모조품들을 일일이 확인, 침해 수량과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약 8시간이 넘는 모조품의 침해여부, 수량, 단가 확인 작업을 통해서 침해의 규모와 피해액이 중국 공안국‧공상국을 통해 확인됐다. 공장 내에는 엄청난 수의 모조품들이 쌓여 있었고, 생산 중인 물량들도 상당했다. 공장 내에서 확인된 모조품 규모만 약 50억원 이상이었다. 예상보다 상당한 규모의 단속성과를 거두었고, 대표 일가 및 공장 직원들을 전부 일망타진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및 광저우 지역 전역에 경각심 전파의 효과가 적지 않았다.

중국은 2008년 무렵부터 대단히 빠르게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국 기업의 모방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사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지식재산 보호 환경 개선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자의반 타의반 그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기업들도 예전과 같이 대놓고 베끼는 행태는 조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례 역시, 외국의 기업의 중국 로컬 업체들을 상대로 하여 큰 규모의 지재권 보호 성과를 낸 것으로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모조품‧짝퉁이 판을 치는 중국의 상황을 비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권,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권 등을 꼭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모조품이 등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침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짝퉁이 판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막아낼 방법이 있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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