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칠곡군 동명면 소재 모 주택에 방화한 피의자 전씨(45세)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피해자 A씨(64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불에 태워없애므로써 소방서 추산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7월 4일 방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는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안쪽으로 던져 방화했다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북 성주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지난 6월 24일 의원면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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