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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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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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6곳 중 4곳 “지정기간 내 취소 가능”

▲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폐지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대규모 성적조작 등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다수가 조직적인 입시비리를 벌여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진후 정의당(구 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이미 국제중 지정기간 만료 5년 전이라도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2일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취소 불가 입장에 대해 ‘국제중 지정기간 내 취소 가능여부’를 확인한 법률자문 결과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토의견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해당학교가 성적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은 지정만료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는 지정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국제중 지정취소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찰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지정취소 가능’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참고자료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끝까지 ‘지정취소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말이다.

교육부가 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당 등 6곳의 법률기관 중 4곳은 지정기간 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김&장, 양헌 2곳만이 지정취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4곳 중 청목의 경우 “중대한 사유를 들어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론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은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감에게 특성화중의 지정.고시 권한이 있는 이상, 교육감은 위 지정.고시를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진후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국제중의 지정기간 내 지정취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국제중을 수호하기 위해 본연의 권한을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에서는 국제중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문절차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지정 기간 내에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한편, 경남 및 대전 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정 기간 내 지정취소 근거를 교육규칙으로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지정 기간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각종 민원 등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대전교육청은 ‘학교가 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거나 교육부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관련 교육규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입시비리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의 근거로 충분하다”며, “영훈국제중은 즉시 지정취소하고 향후 대원국제중을 비롯한 모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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