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사립대학의 교직원 연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양대학교 재학생이 학교를 검찰에 고발 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연금 및 보험료’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로 대납한 국내 44개 대학(총 2080억원)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대 “억울하다”
이에 대해 22일 한양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당초 별 문제없이 넘어갈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한마디 하자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징계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이날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77여억원 중 실제로 교비에서 나온 것은 38억 뿐이고 140억 정도는 병원수익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병원 수익금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38억은 노사에 ‘연금보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만원씩 교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준 것”이라며 “1인당 3만원씩 2000명 가량 되는 교직원들에게 나눠준 돈이 7년 동안 합쳐서 38억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학교들 중에는 ‘임금인상’이라는 취지는 동일한데 ‘연금보전수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며, “교비에서 임금을 인상한 대학은 괜찮고, 연금보전수당으로 나간 것은 안 괜찮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갑”
이 관계자는 특히 당초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며칠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후속대책을 주문한 이후 국고지원여부에 제제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돌변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발표 5일 뒤인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로,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에 있어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갑, 우리는 을의 입장이다. 학생의 소송(업무상 횡령·하단 관련기사 참조)보다는 교육부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그게 두렵다”며, “이런 조치로 우리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항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