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돼지고기 23t 가공해 유통하려 한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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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돼지고기 23t 가공해 유통하려 한 9명 검거
  • 김인동 기자
  • 승인 2013.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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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상한 돼지고기를 가공해 유통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A(38)씨가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양념 돼지고기 유통망을 추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축산작업장에서 유통과정 중에 상해서 반품된 돼지고기 23t을 가공해 수도권 일대 마트 등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한 돼지고기를 개당 1.2㎏짜리 양념 고기로 포장해 3만8000여개(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유통하려 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유통 과정에서 상한 부위만 도려내면 쓸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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