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순자씨 개인연금 보험 압류…‘잔고’ 적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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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순자씨 개인연금 보험 압류…‘잔고’ 적을 수도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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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연결 입증돼야 실제 추징 가능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 이하 특별집행팀)이 전두환 前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되어있는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별집행팀을 만든 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며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자금과의 연설성이 입증돼야 한다.

22일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집행팀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했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 보험 형태여서 가입 시기가 오래 됐을 경우 실제 압류금액은 30억원보다 훨씬 작을 수 있고, 돈의 출처가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임이 입증돼야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해당 계좌 및 연결계좌를 정밀 추적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검찰의 계좌추적과 별도로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전씨 일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정당국이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 추적에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현금성 압류 재산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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