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지에 수만톤 건설 폐기물 불법 성토
상태바
칠곡군, 농지에 수만톤 건설 폐기물 불법 성토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3.07.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무부서 왜관읍 ‘뒷짐’… 주민들 ‘분통’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461번지 일대 농지에 수만톤의 암석, 폐토사,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건설폐재류, 등을 농지법을 무시하고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잇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461번지 일대 농지에 수만톤의 암석, 폐토사,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건설폐재류, 등을 농지법을 무시하고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칠곡군 왜관읍에서는 우량농지조성이라며 행정 처리를 묵인하고 있어 농지주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성토가 이뤄졌다” 며 “당시 비산먼지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왜관읍에 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특별히 단속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해 왜관읍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민은 ”지난해 이곳 도로(폭5m) 포장공사를 했는데 농지 성토를 위해 대형 덤프트럭이 진출입으로 도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손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칠곡군 왜관읍에서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가 하면 단속 근거가 예매하다며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불법 농지주인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농지 7,000~8,000㎡ 옆에 구거지가 있는 곳에 높이가 4~5m 정도 성토가 이뤄져 요사이 같은 장마철에 빗물로 인해 토사가 무너져 구거지는 물론 인근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암석뿐만 아니라 임목폐기물, 폐콘, 불량토사까지 반입되고 있다. 

 농지의 성토 기준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칠곡군 왜관읍 관계자는 “농지주인이 암석을 넣고 위에 양질의 토사로 정지 작업을 한다”고 말하기에,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암석 등을 상당수 성토가 이뤄져 농지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본사 취재원은 지난 15일 오후 1시 20분경 왜관읍 김도훈 건설도시담당자에게 해당 농지 번지와 면적만 알아서 문자나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왔다.

건설도시담당자는 현장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민원까지 발생되어 현장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 농지 지번을 바로 알 수도 있는데도 이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본사 취재원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연락이 왔다. 이것은 명백히 민원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 백선기 칠곡군수는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