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십여 명씩 불법으로 고용한 섬유가공업체가 법무부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양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포천시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H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H씨는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반복된 야근과 잔업에도 저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고, 적발된 외국인들은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국가출신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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