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믿기지 않는 ‘윤중천 로비’ 백태
상태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윤중천 로비’ 백태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7.18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장 성접대·마약·몰카·유령회사 대출·공직자-대기업 임원 전방위 불법 청탁

[매일일보]“처음 한 여성의 진술을 받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 같은 내용의 진술이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위층 성접대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는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지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불법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장 성접대’라는 보기 드문 접대 행위도 확인됐다.

‘별장 성접대’ 실제로 있었다

18일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과 제주도 등에서 고위직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대형 병원장 등 각계 인사들에게 여성들을 붙여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

명목상 건설업체 대표였으나 사실상 브로커에 가까웠던 윤씨는 평소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 사업가 등 남성들은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윤씨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몇몇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수사팀은 사안이 매우 예민하고 선정적인 점을 고려, 성접대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음을 암시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처음 한 여성의 진술을 받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며 “같은 내용의 진술이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접대를 한 장본인인 윤씨 뿐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다수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들의 진술 외에도 윤씨의 피고용인,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성접대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와 성접대 대상자들 간 친분 관계가 나타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과정에서 윤씨가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과거 마약을 사들인 혐의도 확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관련자들에 대한 마약성분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성접대 동영상’ 촬영장소 확인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계기 중 하나는 윤씨가 성접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였다. 경찰도 성접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듣고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 원주 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동영상이 2006년 8∼9월께 이 별장 내 한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동영상을 분석해 등장인물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했다.
이 동영상은 윤씨가 여성 사업가 A(52)씨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에 보관됐다가 A씨의 부탁으로 차량을 회수하던 남성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다.

윤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윤씨가 추후 일이 틀어졌을 때 성접대 관련자들을 협박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빌미로 삼고자 동영상을 찍어 보관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령회사’ 통해 불법대출…대기업 로비 불사

윤씨는 2005년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씨를 소개받았다. 애초 해당 지역은 재개발 자체가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고, 저축은행의 1개 법인당 대출한도는 8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김씨와 공모해 유령회사 3곳을 더 만든 뒤 모두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가 무시됐고 주민 동의율과 담보물 가액도 부풀려졌다.

은행 내부에서도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발이 나왔으나 결국 대출이 이뤄졌다. 윤씨는 거액을 대출받은 대가로 이듬해 9월 김씨에게 자신이 분양한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빌라를 실제 사들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윤씨에게 2억원을 이체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았다. 윤씨가 빌린 자금은 저축은행에 한 푼도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일류 대기업에까지 로비의 손길을 뻗쳤다. 그는 2010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강원도 춘천 한 골프장 조성공사에서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대우건설 출신 브로커 장모(63)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넸다.

장씨는 이 돈으로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송모(60) 부사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보냈고, 이후 대우건설의 입찰 담당자는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 측에 최저응찰가격을 알려주며 ‘500만원 낮게 가격을 쓰라’고 귀띔했다.

D건설은 실제 최저응찰가보다 500만원 낮은 금액을 제출해 결국 공사를 따냈지만 경찰은 불법대출이나 대우건설 로비는 성접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