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자’ 뉴트리아, 가축에서 퇴출
상태바
‘생태계 파괴자’ 뉴트리아, 가축에서 퇴출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1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권진오 박사팀이 지난 2011년 2월 13일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외래침입 동물 '뉴트리아'. <사진=제주도청 제공>
[매일일보] ‘괴물쥐’ 혹은 ‘생태계의 무법자’로 불려온 뉴트리아가 가축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타조와 꿩, 뉴트리아를 기타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타조와 꿩의 경우 개정된 축산법에 가축으로 정식 포함되면서 ‘기타 가축 고시’에서 빠지는 것이지만 뉴트리아는 축산법이나 농식품부 고시로 지정하는 ‘가축의 범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뉴트리아 사육농가 감소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교란동물 지정 등의 이유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뉴트리아를 사육하는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육농가가 없다면 계속 가축으로 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환경부 쪽에도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생태교란동물’로 지정한 이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이 가축으로 지정되면 사육농가에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판매도 가능해지는데, 가축에서 제외되면 이런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1985년 모피를 얻을 목적으로 처음 수입됐으며 2001년 가축으로 지정됐지만 모피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육농가가 급격히 감소했고, 야생에 버려진 뉴트리아는 농작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치워 2009년 생태교란동물로 지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