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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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구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5.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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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무·처벌 기준 모호…독립 사업장은 ‘책임자’가
“처벌보다는 사고 방지 강화”…책임 소재 놓고 시비 우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자 경영계가 보완 입법을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계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게 했다.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즉각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중대재해 기준을 근로자 1명 사망이 아닌 2명 이상 사망,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사망 등으로 완화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분야 대표인지 애매하다는 것.

또한, 경영계는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할지라도 인사·노무 등에서 독립성을 지닌 사업장이라면 그곳에 별도의 책임자가 있다고 봐야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최종 시행령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선호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에선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중대재해법 보완점을 점검하고, 당내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경영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등이 아무리 의무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을 강화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서 “모든 책임을 경영책임자가 떠안는다고 해도 산재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다.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방지보다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책임 범위와 소재를 놓고 노사 간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기업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전을 치를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면서 “이러다가 애꿎은 노동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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