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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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초긴장’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5.1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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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가장 큰 영향…대응마련 부심
건설업계 “업종 특성상 한계…보완 입법 이뤄져야”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사진은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최은서 기자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사진은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산재 사망 사고 발생시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2019년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총 855명 가운데 건설사 사고 사망자수(428명)으로 50.1%에 달했고, 지난해도 산재 사고 사망자 총 882명 중 건설사 근로자가 51.9%(458명)나 차지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업장에서 14명이 건설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긴장감 속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서 발생하는 사고 재해 등을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은 사전 예방과 체질 개선을 위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개편 및 확대·강화에 나서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강화는 업종 특성 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개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기업과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및 자재업체 등이 각각의 활동,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안전관리 활동의 시간·공간적 범위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나는 안전관리 활동의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무한정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과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사실상 현행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의 강화와 안전교육의 강화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률적인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부연했다.

건설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보안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경영의 큰 리스크인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선 법안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시행 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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