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도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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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빚 갚아주는 ‘신용보험’ 눈길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5.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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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대출 상환 지원
미국·영국 등 이미 가계대출 관리 수단으로 ‘일상화’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50대 자영업자 A씨는 뒤늦게 남편이 생전에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A씨의 남편은 대출 당시 ‘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남편이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상환위험이 높아지면서 차주가 사망이나 심각한 장해, 질병 등으로 인해 빚을 못갚게 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핀테크기업 ‘핀다’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출시한 ‘대출상속안전장치’(무료신용보험) 서비스 가입 건수가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한 전체 대출 금액만 436억원에 달한다.

서비스는 핀다의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신용보험이다.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사고 등으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줌으로써 대출이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핀다를 통해 대출받은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히면 무료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납부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 동의 시 최장 1년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신용보험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원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간 신용보험은 국내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질병과 사고로 따른 ‘잠재적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글로벌 보험회사 ‘BNP파리바카디프’가 지난달 21개국 2만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대출금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40%가 대출금 미상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신용보험은 외국에선 이미 일상화 돼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규제 및 수수료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요 은행에서 대출 시, 고객의 단체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영국에서는 부가보험(Add-on Insurance))의 형태로 다양한 소비자 신용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5조7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6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신용보험이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빚의 대물림 방지,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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