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공익법인 지분 매각...공정거래법 개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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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공익법인 지분 매각...공정거래법 개정 여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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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암윤세영재단 18만9393주 시간외매매
머스트자산운용 지분 재확대…경영권 방어 절실
태영건설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태영건설의 지분 일부를 시간외매매했다. 사진=태영건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태영건설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서암윤세영재단은 그간 태영그룹의 공익법인이자, 오너가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돼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만큼 지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암윤세영재단은 지난 12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태영건설 지분 18만9393주를 매도했다. 이로 인해 서암윤세영재단의 태영건설 지분은 기존 7.06%(293만5838주)에서 6.83%(274만6445주)로 0.23%포인트 줄어들었다.

서암윤세영재단은 그간 오너가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윤석민 회장의 개인 지분은 26.88%(108만6759주)이다. 여기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분율 요건인 33%를 넘게 된다.

서암윤세영재단이 지분을 매각한 이유로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거론된다. 개정안에는 공포 후 2년 뒤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태영그룹의 자산규모가 9조8000억원인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달 21일까지 행정예고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만큼, 서암윤세영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정리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공익법인 간의 자산·자금·유가증권·상품 등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내부거래 총액만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태영건설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 2대 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던 머스트자산운용이 다시 태영건설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머스트자산운용은 2019년 8월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후 2020년부터 태영건설의 지분율을 줄여왔다. 지난해 8월에는 지분율이 5%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 머스트자산운용은 태영건설 지분을 7.51%까지 끌어올린 상태이다.

태영건설로서는 과거 머스트자산운영이 갑작스레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이재규 대표이사가 자사주 0.28%(11만3355주)를 매입한 것을 놓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국한돼 있어 관련성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재단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재단의 지분을 줄여나가겠다는 지침이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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