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상품 2천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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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상품 2천개 확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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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이마트가 고객에 대한 ‘가격투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다.

이마트는 13일부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는 한편 하루에 보상 적립 받을 수 있는 ‘e머니’도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대한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1년간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가공, 생활용품 중 구매 빈도와 매출 수량을 감안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선정했다.

또, 6월 초에는 현재 이마트앱에서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터치 없이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소비자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늘리고, 하루 적립 한도를 상향해 고객에 대한 ‘가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적립을 통한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장을 보면서도 모바일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마트는 고객이 직접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쇼핑만 하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주요 생필품을 최저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8일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였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체험한 고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2주 하루 평균 250명이던 적립 건수가 그 다음 2주에는 400명으로 늘었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는 730명까지 증가했다.

고객은 생필품 구매 후 이마트앱을 통해 비교 채널보다 더 비싸게 산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상품 가격이 동가이거나 더 저렴하면 해당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이마트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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