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상태바
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5.1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길 "재산세·양도세 조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청의 부동산정책 변화를 주도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부동산 과세 완화에 부정적인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 갖고자하는데 따르는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 여러 문제들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며 "재산세(보유세), 양도소득세(거래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양도세와 종부세도 같은 날부터 강화된다. 송 대표는 또 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면서 점검해봤더니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 대책의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