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서울중앙지검장 기소...與 최고위원까지 "이성윤 결단해야"
상태바
헌정사 초유 서울중앙지검장 기소...與 최고위원까지 "이성윤 결단해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5.12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윤 "수사 외압 가한 적 없다" 버티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직후 이 지검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이 지검장은 기소된 뒤 법조기자단에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기소에 국민의힘은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라며 "누구보다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욕망을 내려놓고 더 비참한 말로로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 도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