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탑시다] 끊이질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피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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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탑시다] 끊이질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피해 줄어들까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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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매년마다 2배 증가, ‘머리 다친 경우’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을 앞뒀다. 매년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강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으로, PM 관련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개정 법률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관련 사고의 급증 때문으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 매년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전년(1명)보다 늘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부상은 대체로 헬멧 미착용에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 1252건 중 머리를 다친 사고가 454건(36.3%)이라고 밝혔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충돌 후 20m가량 날아간 끝에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끝내 숨졌다.

이보다 두 달 앞선 10월에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군과 C양 등 2명이 탄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B군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13세부터로 낮추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했다. 같은달 1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77건으로 전년 동기의 49건보다 57% 높게 집계됐다. 이에 따라 PM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올바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PM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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