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전동킥보드 ‘시민 안전 확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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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전동킥보드 ‘시민 안전 확보 우선’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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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앞두고 시민 홍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시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0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오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규제에 맞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이1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안전한 전동 킥보드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수칙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관련 기관과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가능,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이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도 13만 원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및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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