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경영실태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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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경영실태 매년 평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7.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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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반복시 금융사 엄중 제재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종합검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2~3년 주기인 종합검사는 그대로 시행하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경영실태평가는 매년 실시해 금융사의 경영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KB·신한·우리·하나 등 대형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매년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외 금융회사는 리스크와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율키로 했다.

상시감시 결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회사는 수시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건전성이 나쁜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단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보다는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하는 검사 대신 금융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검사 기간을 경감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권 건전성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제재도 엄정해진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행위 당사자만 국한지어 제재했지만, 피해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으면 앞으로 회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 제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검사 직원별로 전담 분야를 정하고 여신, 파생상품, IT보안 등 전문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부문에만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감원이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표본검사로 확인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로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후에는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 간담회를 열어 금융사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는 늘리거나 검사기간을 줄여주고 종합검사(150일)와 부문검사(122일) 표준처리기간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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