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신촌푸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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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신촌푸드’ 검찰고발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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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적발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한 신촌푸드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설렁탕 가맹점본부인 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6630만원과 2019만원으로 부풀렸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매출액은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아 동탄지역 점포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 수치였다.

또한 신촌푸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상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두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신촌푸드가 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데다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예상매출액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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