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모르쇠 툭하면 중징계...윤석헌의 금감원 '혼돈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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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모르쇠 툭하면 중징계...윤석헌의 금감원 '혼돈의 3년'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5.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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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책임 전가...사후약방문 감독에 혼란 자초
내부 통솔보다 개혁 초점...노조 갈등 등 리더십도 한계

 

금융개혁 일성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3년 임기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개혁 일성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3년 임기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7일 만료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여전히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의 주인공이다.

6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임도 물건너간 분위기고, 그렇다고 차기 금감원장에 대한 이렇다 할 낙점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

윤 원장은 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3년의 임기를 채운 역대 세번째 금감원장이다. 2008년 취임때부터 비관료 출신이면서 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주목받았다.

다만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을 진두지휘한 지난 3년간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조직내 통솔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윤 원장은 임기 초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리더십을 앞세웠다. 금감원장 부임에 앞서 그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도 높게 혁신을 요구하는 등 강한 소신발언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그럼에도 윤 원장이 내부 조직 통합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잇단 수장들의 낙마와 업계의 신뢰가 추락한 금감원의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본인 소신만으로 밀어붙인 금융개혁에 조직내 반발을 더 키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15일 윤석헌 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헌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윤 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와 채용비리 여파로 승급제한 등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고한 금감원 직원들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원장 체제 3년동안 금융권은 많은 부침을 겪었다. 무엇보다 그의 임기동안 금감원이 감독 측면에서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하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평가가 늘 뒤따랐다. 이미 피해자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감독 부실의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수 없었다.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한 나머지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마저 금융회사에 전가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원장은 10년 만에 키코 사태 재조사를 벌였지만 의미있는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 역시 사전 감독에 대한 소홀을 제재로 덮으면서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 역시 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 전문운용사 23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진전되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방향성이 오히려 금융회사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는 커녕 사태를 더 복잡하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자 종합검사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16개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윤 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사고 발생 후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5조에 의거, 금융위로부터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을 위탁받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해 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CEO의 부재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사고 발생 전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금감원의 책임전가식 사후조치도 큰 부담이 됐다"면서 "지난 3년은 금융권 혼돈의 시기였고 무조건 CEO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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