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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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05.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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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지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동남구청 중회의실(2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천안세무서 직원 상호파견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했다.

도움창구 전경
도움창구 전경

현재 동남구청 중회의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는 천안세무서 직원 1명을 포함 총 5명이 근무 중이며, 천안세무서에 설치된 도움창구에는 동남구 세무과와 서북구 세무과 직원 2명이 파견돼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상담 및 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도움창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 채움 신고서(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ㆍ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도 연장된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기한이 연장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도움창구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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