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금융 수사 금감원-경찰청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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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금융 수사 금감원-경찰청 공조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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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보험사기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경찰청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도 추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7일 지난 2009년 5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이버 불법금융 혐의로 금감원이 담당 경찰서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도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 등을 통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업체로 허위 광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일반 증권사 거래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속이고는 증거금이 모이면 서버를 고의로 마비시켜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일괄 검색해 색출하는 검색 엔진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업계가 한시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자율 점검으로 찾아낸 불법 계좌는 먼저 수탁 거부, 계좌 폐쇄, 형사고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다음달 한 달간 불법 계좌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성과가 있으면 금투협 중심의 상시 자율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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