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대전화로도 주행거리 정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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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대전화로도 주행거리 정보제출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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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일반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감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주행거리연동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5월 말 기준 가입건수는 177만건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가입자가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으나 만기 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만기 시에도 가입 시와 동일하게 일반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7월부터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행거리정보 제출에 관한 가입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만기 시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을 놓쳐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계약의 만기예정 안내 시 현재 일부 보험사만 주행거리연동특약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 보험료 분납가입자의 분납안내장, 가입자가 받아보는 이메일, SMS 등에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관한 내용 및 중도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함께 안내토록 보험사를 지도해 이달 중 시행도톡 했다.

이 외에도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를 강화해 연간 주행거리 산정방법을 모르는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상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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