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코인거래소도 깐깐해진 은행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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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코인거래소도 깐깐해진 은행에 ‘긴장’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5.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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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 전에 ‘종합 검증’ 돌입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시중은행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됐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이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점검 사항에 대한 복수의 검증 방식도 담겨 있는데, 각 은행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 AML 점검 인원 확충 △ 전 직원 AML 교육 △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뿐 아니라,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를 포함해 새로 접촉하는 거래소 역시 은행연합회 지침에 맞춰 AML 관련 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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