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안마기 산 인천공항…“업무 연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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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안마기 산 인천공항…“업무 연관성 없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5.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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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낭비’ 지적, 대내조직관리비 151만원 환수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팀에서 안전관리비로 커블체어나 안마기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3일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은 ‘2020 회계연도 기말결산 재무감사 결과보고’를 지난달 5일 발표했다.

감사실은 e감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이상변동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집중검토를 실시한 결과 A팀과 B팀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팀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물품’ 명목으로 커블체어 17개를 46만3636원에 사들여 팀원들에게 지급했으며, 목안마기 2개와 손안마기 2개를 구입하는데 56만9818원을 사용했다.

해당 물품은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A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인 A팀의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팀의 경우 개당 3만7273원 수준에서 구입 가능한 차광방지용 선글라스 대신 최대 9만4818원의 선글라스를 2019년 3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 안전관리비로 구입했다. 이는 개인선호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가보다 총 66만8262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일부 B팀원은 자외선 차단과 관계없는 시력교정용 선글라스 렌즈를 별도 구매해 37만8635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이에 관해 B팀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공항 환경 상 필요한 사람에게 선글라스를 선별 지급해줬기에 ‘직원들의 보건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B팀이 차광방지를 위한 최소의 비용만 지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감사실은 양팀 모두 ‘근로자 복지향상’ 또는 ‘부서 내 단합’ 목적이므로 해당 비용이 ‘대내조직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관련부서에 ‘부서주의’ 처분을 조치했으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부서 내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A팀의 커블체어 구매액과 B팀의 선글라스 과대구입액 및 시력교정용 렌즈 구매액 등 총 151만원을 올해 대내조직관리비에서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실은 A팀의 구매물품 중 안마기 구매액은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A팀이 구입한 안마기가 업무와 무관하지만 다른 물품과 달리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부당‧과다 집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5년 동안의 법인카드를 포함한 비용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해 지출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안전관리비 집행이 관행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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