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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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접수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1.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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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에 의견제출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당진시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대상 주택 수는 2만2713호이며, 이중 개별주택은 18,495호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0.01% 소폭 하락했으며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6929호로 38%를 차지했고, 가격이 오른 주택은 5917호로 전체의 32%, 전년과 가격이 동일한 주택이 5432호로 29%를 차지했으며, 1%는 신규주택으로 217호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진시 세무과 김인식 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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