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2금융 대출문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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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규제 2금융 대출문턱도 높아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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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저축은행·카드사 등 DSR 적용
대출 심사도 ‘담보 기준’→‘상환 능력’ 변경
“원리금 상환 능력 따지면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오는 2023년 7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다. 그간 카드론을 포함해 11개 항목의 대출은 지난 2018년 DSR 도입 이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억누르면서 가계부채 총량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어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핵심은 기존에 각 은행별로 적용해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개별 차주로 바꾸는 것이다. 담보 가치 기준의 대출 심사 관행을 상환 능력 심사로 바꾸면 이른바 ‘갭 투자’ 등을 틀어막을 수 있다.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해당한다.

이후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단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이며,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리스를 비롯해 현금 서비스 등도 순차적으로 DSR 규제 체계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 등 2금융권의 신용 대출에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대출 심사를 의무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이들은 다중 채무자다.

다중 채무자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이를 말한다. 대출 규제 탓에 은행에서 빌리지지 못한 돈을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털사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대출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고신용층마저 카드론 등 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2조4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4조5000억원 이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개인 DSR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장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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