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추징금 집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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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추징금 집행 본격화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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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자택서 압류 처분도 진행…자택 ‘압수수색’ 사례 전무
▲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절차를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서울중앙지검 산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16일 전두환씨 장남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씨 자택을 방문해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재국씨 소유인 경기도 연천의 국내 최대 허브 농장 ‘허브빌리지’ 등으로,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전씨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이다. 전씨 자택과 관련한 압류 처분은 과거에도 수차례 집행된 바 있지만 압수수색의 경우 1996년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 연희동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냈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는 재국씨가 소유한 야생화 단지이다.

앞서 재국씨는 2004년 7월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최근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시점은 전씨 차남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재용씨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씨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27일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전씨에 대한 추징시효는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추징 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집행 전담팀이 여유를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강력한 집행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초 시효완성시점이었던 10월을 목표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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