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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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5.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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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100% 과징금 또는 1년 이상 징역형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로 감옥까지 보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아주 강한 조치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전산개발과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과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매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한다.

앞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언론을 통해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사람은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다음날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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