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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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5.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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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접수…신규 고용 290명 대상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까지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은 2021.1.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12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비즈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고 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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