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은 대남 경고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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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대남 경고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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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경고에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확실히 이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 외무성이 두 건의 담화를 내고 미국을 압박한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부부장은 2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또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김 부부장은 두 차례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담화문 직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통제에 나섰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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