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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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속지원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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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6백여 대에 총 201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8,574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총 9,532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외 차량, 대전시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등 결격사유를 제외한 전체 8,574대를 최종 선정하여 보조금 20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순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을 산정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4월 30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우편 개별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선정된 차주는 우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폐차 말소 이후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원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의거,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한편, 대전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6,910대를 지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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