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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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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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대면 납부 원칙
충청남도 금산군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 구간별 세액을 적용하고 공제ㆍ감면으로 차감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손택스) 및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비대면 납부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군청 재무과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며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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