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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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우수업체 벌점 경감 확대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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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협약평가 우수 시 벌점 경감폭은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벌점이 축소되는 등 형평성이 높아졌다.

만약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종전에는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벌점 1점과 0.5점을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0.5점과 0.25점으로 낮춰진다.

반면 직전 1년간 협약평가 결과에서 최우수를 받은 업체의 벌점 경감은 3점에서 6점으로 확대됐고 우수도 2점에서 4점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지역까지 보호범위를 늘렸다.

또한 거래현실에 맞게 하도급계약 관련 통지와 회신 방법을 공인전자서명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확대했고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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