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도 소송 없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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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도 소송 없이 구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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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기간도 소송을 통해 1~2년 걸리던 것이 특별법 적용으로 3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그동안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던 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보통 소송 시 1~2년 걸리던 환급이 특별법 적용 시 3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등도 앞으로 사기죄를 적용받아 처벌 받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신설돼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사가 전화확인,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르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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