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4.3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합리적 절차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과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에서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 받으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관련 업체의 업무·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